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개정안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0-08-13
- 조회수
- 327
- 첨부파일
2020. 07. 14. 이후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개정안 안내
[환경부 고시 제2020-156호, 2020. 07. 14., 전부개정]
주요 내용
가. 개정사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 되지 않도록 평가단위를
개정하고,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 및 재검토 기한 연장
나. 개정사항
변경전 |
변경후(통합개정) |
비고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
|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8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