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난방온도 제한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3-16
- 조회수
- 1134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2011.12.5)와 관련하여 한전 계약전력 100kw이상 전력다소비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나. 기 간
- 시행기간 : ‘11. 12. 15 ~ ’12. 02. 29
- 계도기간 : ‘11. 12. 12 ~ ’11. 12. 14
다. 대 상
- 계약전력이 100kw이상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다소비건물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 임대 및 입주시설 포함
라. 내 용 : 난방온도 20℃ 제한
마. 단속계획
- 계도기간 이후 단속 실시하여 미이행 업소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붙 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