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 정도 따라 세금 3~15% 내려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3-16
- 조회수
- 10283
에너지 절감 정도 따라 세금 3~15% 내려
서울지역에 있는 친환경 건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
고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을 공사비 산정(표
준건축공사비의 1∼3%)에서 에너지 소비량(1∼5%)으
로 바꿔 건물 신축 때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기로 했습
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도 신축 건물에서 리모델링
건물로 확대해 에너지 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작년 말까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건에 대
해 친환경 건축심의를 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