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3-16
- 조회수
- 1119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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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지급기준
- 인센티브 지급기준
- 1) 가정 : 기준사용량(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월평
- 균 ①전기 ②수도 ③가스
- (지역난방 포함) 중 2개 항목 이상의 온실가스를
- 10%이상 감축한 가정
- 2) 단체 :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실적이 우수한 학교,
- 아파트단지, 상업건물 연간 70개소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 1 kWh = 424 gCO2,
수도 1㎥ = 332 gCO2, 가스 1㎥ = 2,240 gCO2 )
1)에코마일리지 카드 발급받은 경우
2)에코마일리지 카드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고효율/친환경제품 등 녹색제품 제공
가정에서 지속적인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LED램프, 멀티탭 등
고효율 제품, 우드로데스크서랍보관함, 에코컵 등 친환경제품 제공
- 녹화조성비, 고효율시설비 지원
- 1)학교 : 연간 20개소, 학교당 1천만원
- 2)아파트단지 : 연간 20개소, 단지당 1천만원
- 3)건물 : 연간 30개소
- (1천TOE이상-10개소/1천만원,
- 1천TOE미만-20개소/5백만원)
※ 단체회원 가입 시에 반드시
건물주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