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6-08
- 조회수
- 2077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구의1주택재건축 현장(구의동 122-2번지 일대)
○ 공사기간 : 2016.1.22
○ 측정기관 : 베타젠
○ 공사현장명 : 구의1주택재건축 현장(구의동 122-2번지 일대)
○ 공사기간 : 2016.1.22
○ 측정기관 : 베타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