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5-10
- 조회수
- 1846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과학과 택스 석면해체 공사
○ 공사기간 : 2016.3.24~4.30
○ 측정기관 : (주)세영씨앤에스
○ 공사현장명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과학과 택스 석면해체 공사
○ 공사기간 : 2016.3.24~4.30
○ 측정기관 : (주)세영씨앤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