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광진학교)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8-03
- 조회수
- 1701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광진구 강변역로 18 광진학교 석면텍스 철거공사
○ 공사기간 : 2016.7.24~7.28
○ 측정기관 : 보성환경개발(주)
○ 공사현장명 : 광진구 강변역로 18 광진학교 석면텍스 철거공사
○ 공사기간 : 2016.7.24~7.28
○ 측정기관 : 보성환경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