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8-18
- 조회수
- 873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광진구 능동로 42(신양초등학교)
○ 공사기간 : 2017.07. 20.- 08. 13(기간중 10일간)
○ 측정기관 : 별첨참조
○ 공사현장명 : 광진구 능동로 42(신양초등학교)
○ 공사기간 : 2017.07. 20.- 08. 13(기간중 10일간)
○ 측정기관 : 별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