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8-31
- 조회수
- 442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47-64외 4개소
- 작업기간 : 2018. 08.24~ 2018.09.07.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47-64외 4개소
- 작업기간 : 2018. 08.24~ 2018.09.07.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