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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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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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5-03
- 조회수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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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자양고등학교 본관, 후관 석면해체제거공사 [뚝섬로37길 28 (자양동)]
○ 공사기간 : 2019. 1. 16. ~ 1. 24.
○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솔루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