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5-03
- 조회수
- 308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건대부고 천장텍스 석면제거 공사
○ 공사기간 : 2019. 1. 15. ~ 2. 1.
○ 측정기관 : ㈜아쌤석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