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3-11
- 조회수
- 305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 등 3개소
○ 작업기간 :
-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및폐석면처리(2,3차 미철거분) : 2019. 3. 4. ~ 2019. 4. 1.
- 능동로 117 석면해체제거공사 : 2019. 3. 4. ~ 2019. 3. 27.
- 혜민병원 석면텍스철거공사 : 2019. 3. 4. ~ 2019. 3. 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