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3-25
- 조회수
- 349
- 첨부파일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개량은 취약계층만 가능)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개량 비용 (개량은 취약계층만 가능)
○ 지원금액
- 철거 : 가구당 최대 336만원
- 개량 : 가구당 최대 302만원(취약계층만 지원 가능)
※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붙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홍보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