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5-27
- 조회수
- 354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및 폐석면 처리(2,3차 미철거분)
○ 공사기간 : 2019. 3. 4. ~ 6. 30.
○ 측정기관 : ㈜새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