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4-29
- 조회수
- 318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구의동56-4 철거공사 등 3개소
○ 작업기간 :
- 구의동56-4 철거공사 : 2019. 4. 15. ~ 2019. 4. 30.
- 광장동 470-10 외 1필지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2019. 4. 16. ~ 2019. 5. 15.
- 동일로 452 석면해체용역 : 2019. 4. 25. ~ 2019. 5. 17.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