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6-03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중곡동 231-7 석면해체제거작업(면목로 117)
○ 공사기간 : 2019. 5. 27.~2019. 6. 16.
○ 측정기관 : 주식회사 새롬석면환경
붙임 비산측정결과보고서(면목로 117 석면해체제거작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