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6-11
- 조회수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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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중곡동 120-24, 2층 석면해체공사 등 3개소
○ 작업기간 :
- 중곡동 120-24, 2층 석면해체공사 : 2019. 6. 7. ~ 2019. 6. 19.
- 국민은행 중곡서지점 석면철거공사 : 2019. 6. 7. ~ 2019. 6. 10.
- 광진구 아차산로 390 석면철거 : 2019. 6. 10. ~ 2019. 7. 6.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