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7-30
- 조회수
- 299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중곡동 150-233, 석면해체제거작업 외 4개소
○ 작업기간:
- 중곡동 150-233 석면해체제거작업: 2019. 7. 15.~8. 15.
- 광나루로 374 면해체제거작업: 2019. 7. 22.~8. 10.
- 건국대학교 공학관 석면해체 및 처리용역: 2019. 7. 22.~8. 12.
-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관 석면텍스 제거공사: 2019. 7. 26.~8. 30.
- 구의동 243-61 석면 철거: 2019. 7. 26.~8. 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