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08-22
- 조회수
- 312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공사현장명: 구의동 56-4 철거공사
○ 공 사 기 간: 2019. 4. 16.[1일간]
○ 측 정 기 관: (주)알엔에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