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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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2-02-16
- 조회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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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 강의동 환경개선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2. 1. 26.~1. 28.
○ 측정기관 : 한국환경연구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