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19-10-29
- 조회수
- 350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광진구 화양동 115-8, 116-9 석면해체제거공사 외 2개소
○ 작업기간
- 광진구 화양동 115-8, 116-9 석면해체제거공사: 2019. 10. 22.~2019. 11. 10.
- 광진정보도서관 천장 마감재 석면철거 공사: 2019. 10. 24.~2019. 11. 3.
- 중곡2동 주민센터 지하1층 식당 석면해체공사: 2019. 10. 28.~2019. 11. 14.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