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0-01-06
- 조회수
- 285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광나루로37길 24-6 석면해체공사 외 1개소
○ 작업기간
- 광나루로37길 24-6 석면해체공사 : 2019. 12. 31.~2020. 1. 15.
- 세종대학교 충무관 화장실 석면해체공사 : 2020. 1. 1.~2020. 1. 2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