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3-03-14
- 조회수
- 200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작 업 장: 구의강변로22 석면해체제거공사
○작업기간: 2023.3.14. ~ 2023.4.11.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