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3-08-31
- 조회수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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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세종대 호텔스쿨 석면감리용역
○ 측정일시: 2023. 8.15.~8.18. (4일간)
○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