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5
- 등록일
- 2020-01-23
- 조회수
- 510
- 첨부파일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아닙니다.
적절한 분리배출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일회용기저귀 배출방법 】
● '19.10.29.「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분 류 :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 (배출) 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고시)에 배출
- (보관) 보관일은 15일(냉장보관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장소,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 (운반) 냉장차량으로 운반(기저귀만 별도로 운반)
- (처리) 일반소각장에서 처리
【 의료폐기물 줄이기(분리배출) 방안 】
● 의사, 간호사, 약사 등
-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하기 - 입원실, 처치실 등에서 발행하는 약솜 등 의료폐기물 수거하기
- 환자, 내원객 등에게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 안내하기
● 입원 및 외래환자, 내원객 등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