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0-01-30
- 조회수
- 341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및 폐석면 처리(9, 10차)
○ 작업기간 : 2020. 1. 16.
○ 측정기관 : 이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