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0-02-07
- 조회수
- 285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광진구 자양로18길 22, 아차산로 381 석면해체제거
○ 작업기간 : 2020. 2. 5.~3. 5.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