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0-03-17
- 조회수
- 377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철거·처리 : 주택·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 개량 : 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 수요조사기간 : ~2020. 3. 16.(월)
○ 사업진행기간 : 2021년
○ 지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우선순위 지원 후 추가대상자가 없는 경우 일반가구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를 우선으로 함.
○ 지원금액(국고+지방비, 2020년 사업기준)
철거·처리 : (주택) 1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1동당 최대172만원
지붕개량 : (주택) 1동당 최대 427만원(일반가구 경우, 1동당 최대 300만원)
※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문의 : 광진구 환경과(02-450-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