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450-7179
- 등록일
- 2024-08-28
- 조회수
- 3573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5,500(재발급3,000)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자격증, 건강진단서 1부(신규발급시), 최근 6개월이내 반명함판(3*4) 사진 2장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1. 신규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건강진단서- 정신보건법 제3조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4호에따른 감염병환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위 사항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위 문구 반드시 건강진단서 상 기재 되어야함)
다. 국가기술자격증
라. 신분증
마. 수수료 5,500원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훼손 등 사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다. 신분증
라. 수수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