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450-7182
- 등록일
- 2024-08-28
- 조회수
- 3508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2,500원
- 처리기간
- 1일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1.국가기술자격수첩 2.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 3.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x4.5cm) 1매 4.1종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필수)
- 처리절차
- 구비서류 확인후 면허증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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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신규 발급 시 : 1종 자동차운전면허 필수
* 3톤미만 지게차 외 면허 신규 발급 시 : 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을 시 1종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서 필수 지참
* 재발급의 경우 : 신분증, 사진 1장,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분실의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