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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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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450-7182
등록일
2024-08-28
조회수
3508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2,500원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1.국가기술자격수첩 2.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 3.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x4.5cm) 1매 4.1종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필수)
처리절차
구비서류 확인후 면허증 발급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신규 발급 시 : 1종 자동차운전면허 필수 

* 3톤미만 지게차 외 면허 신규 발급 시 : 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을 시 1종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서 필수 지참

* 재발급의 경우 : 신분증, 사진 1장,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분실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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