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450-7182
- 등록일
- 2024-08-28
- 조회수
- 2907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또는 1일
- 관련법규
-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신분증(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대리인방문시),법인인감증명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검토-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상 기재사항 변경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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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로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 신청서(인감도장)
- 신분증(대표자 본인 또는 위임자)
- 위임장 원본(대리인 방문시)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이내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추가서류>
* 상호, 대표자, 법인번호 변경 시 : 추가서류 없음(공통서류만)
* 소재지 변경 시 : 공통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 대표자 변경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로 인해 1일 소요(즉시 변경 불가)
★ 상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즉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