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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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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1473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구비서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승인 → (시군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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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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