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4-08-19
- 조회수
- 1473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 구비서류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승인 → (시군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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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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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