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450-7179
- 등록일
- 2024-08-28
- 조회수
- 1625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3,890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자격증, 기 발급받은 면허증 1부, 사진1장, 수수료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검토 -면허증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조리사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조리사 면허증 기 발급후 새로운 자격내역을 추가할 경우
- 신분증, 자격증, 기 발급받은 면허증, 최근 6개월이내 사진1장, 수수료 3,8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