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450-1352~3
- 등록일
- 2024-07-26
- 조회수
- 1658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20,000~50,000
- 처리기간
- 8일 내외
- 관련법규
- 여권법
-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여권용 규격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처리절차
- 여권접수 - 여권심사 - 여권발급(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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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인(만18세 이상) 본인 신청
1. 여권신청인의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 여권용 규격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사진규격 참고)
3. 여권발급 신청서
4. 수수료 : 유효기간 10년 최대50,000원 (카드, 현금 가능)
5. 여권교부 (여권접수 후 교부까지 8일 내외 소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여권포함) - 전산반납 처리 후 여권신청이 가능함
# 단, 남자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출생년도에 따라서 유효기간 부여 -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참고
ㅇ 미성년자(만18세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이 원칙임, 2촌 이내 친족 신청시 필요서류 추가(전화문의)
1.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모중 한분이 대표로 신청 하여야 함 (유효한 신분증 지참)
2. 여권용 규격사진
3. 여권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4. 수수료 : 유효기간 5년 만8세이하 30,000원, 33,000원 /만8세이상~만18세미만 39,000원 42,000원 / (카드, 현금 가능)
5. 여권교부 (여권접수 후 교부까지 8일 내외 소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여권포함) - 전산반납 처리 후 여권신청이 가능함 /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