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1345
- 등록일
- 2024-03-26
- 조회수
- 1476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90일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ㆍ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 구비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담당자 접수 후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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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