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1345
- 등록일
- 2024-03-26
- 조회수
- 1387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구비서류
-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 담당자 접수 후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예고통지를 받는 경우,
과세전에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인지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