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450-7759
- 등록일
- 2024-07-30
- 조회수
- 1885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처리절차
- 부여신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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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단체(종중, 종교단체 등)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여 받는 번호이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부동산등기용으로만 사용하는 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