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 신고서(도시가스)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450-7335
- 등록일
- 2023-12-07
- 조회수
- 1727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 구비서류
-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 신고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추가 첨부)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검토 및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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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사용예정량이 4000㎥를 초과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