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450-7062
- 등록일
- 2023-12-12
- 조회수
- 1736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감사청구서 및 관련 서류
- 처리절차
- 대표자증명 신청 → 감사청구인 서명요청 → 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요건 등 검토 및 청구 수리 → 감사 실시 → 감사실시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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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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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서울시는 60일 이내 감사 실시, 종료 후 청구인에 감사결과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결과 공표한다.
○ 처리절차- 대표자증명 신청 → 감사청구인 서명요청 → 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요건 등 검토 및 청구 수리 → 감사 실시 → 감사실시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 태그
- #주민감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