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450-7544
- 등록일
- 2024-07-30
- 조회수
- 1539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처리절차
- 접수 및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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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구청으로 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