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450-7544
- 등록일
- 2024-07-30
- 조회수
- 1592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 법률
- 구비서류
-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각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처리절차
- 접수 후 검토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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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구청으로 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