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450-7197
- 등록일
- 2023-02-23
- 조회수
- 1415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이내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다음 중 하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한글번역분 첨부),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처리절차
- 시구읍면사무소 혹은 출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 →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개정된)출생신고서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