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450-1435
- 등록일
- 2023-02-23
- 조회수
- 148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이내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신분증 /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처리절차
- 시구읍면사무소 접수 →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개정된)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