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신청서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450-7183
- 등록일
- 2023-02-22
- 조회수
- 148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제49조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지참, 위임일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이해관계인 : 정당한 이해관계입증서류
- 처리절차
-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부신청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초본교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