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450-7948
- 등록일
- 2023-12-07
- 조회수
- 1905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 구비서류
- 1. 소유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소유자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수수료 납부 - 번호판 또는 봉인 교부(번호판은 번호판 제작소에서 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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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