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 이의제기서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86
- 등록일
- 2023-08-01
- 조회수
- 1681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14일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구비서류
- 이의제기서, 증빙서류(교통사고확인서, 보험사 사고접수증, 응급진료확인서 등)
- 처리절차
-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이의제기 접수 후 결과 통보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시 붙임양식 및 증빙서류를 구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서 및 증빙서류는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에 통보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