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4
- 등록일
- 2024-03-08
- 조회수
- 1507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4일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접수-신청내용확인 및 통지-등록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등록증작성-등록대장기재-등록증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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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