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4
- 등록일
- 2024-03-08
- 조회수
- 1540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 구비서류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등록증작성-등록대장기재-등록증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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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