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4
- 등록일
- 2024-03-08
- 조회수
- 1551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 구비서류
-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등록증작성-등록대장기재-등록증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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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