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신청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1352~3
- 등록일
- 2024-07-26
- 조회수
- 1736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48,000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관련법규
- 여권법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단수여권 사용안내 확인서
- 처리절차
- 여권접수 - 여권심사 - 여권발급 - 여권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긴급여권 신청 -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사람(여권법 제4조제1항제4호)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 허가요건을 주한 해당국가 공관에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
-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여권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